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법령에 따른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휴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