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그럼 대체공휴일에 일을해도 주휴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약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주휴일,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평일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여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