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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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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5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그럼 대체공휴일에 일을해도 주휴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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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약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주휴일,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평일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휴일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여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