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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크낙새208
빈티지한크낙새20821.12.20

합의서 작성시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처벌불원서까지 적고 난 후

학생신분인데 학교에도 피해자가 연락을하면 징계를 받기때문에 이것도 합의서 조항에 넣고싶은데 어떤 문구로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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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약정 즉 추후 본 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나 누설 등을 하지 못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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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상, 기타 민원제기 등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하는 방법, 이를 어길시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법 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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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특별한 형식이나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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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학교, 집 등에 대하여 연락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되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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