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한달 전에 사장님이 이번달(4월)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셨다가
권고사직서 작성하라길래 안쓰겠다고했더니 계속 다니라고 하셔서 현재 일을 다니는중입니다
근무한지 일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이 22년 6월 7일입니다
6월 17일까지 일 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눈엣가시로 보고있기때문에
퇴직금,연차수당(15개 생기는거) 등등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확률이 높을거같습니다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해서 5월 중순에는 얘기를 해야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할 경우나
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
제가 원하는 날까지는 근무 할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보다 더 이른 날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려 한다면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 전에 나가라고 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고, 해고 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 이전에 나가도록 독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무리하더라도
6월 7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는 날 전에 나가라고 단순히 이야기 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거부하시고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회사에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명확히 하시고, 그 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한다면 문자, 녹취 등으로 회사의 일방적 퇴사처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