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세금에 대한 질문이요!!!!
만약에요....한 해에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1000만원 나고, 미국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이 200만원 나고, 국내상장 ETF를 매도하고 차익이 1800만원 났다고 하면요.
총 수익이 1000(국내) + 200(미국) + 1800(국내상장 미국ETF) = 3000만원이라도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지는 않는거죠? 국내주식은 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없고 미국주식은 250까지는 비과세고 국내상장 미국 ETF는 18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상장 미국 ETF의 수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자를 다른 곳에서 200만원
이상 수령했다면 바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총 수익이 3,000만 원이어도 국내 주식(1,000만 원)은 양도세 비과세, 미국 주식(200만 원)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국내 상장 미국 ETF(1,800만 원)는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2,000만 원 초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ETF 수익(1,8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는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비과세, 미국 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서 합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과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상장 미국 ETF 역시 국내 주식입니다.
즉, 국내 주식 총수익은 2,800만원이고 미국 주식 총 수익이 200만원이면
양도 소득세는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주식거래세 외에 양도차득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인한 세금이 없고, 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국내상장 미국 ETF도 양도차익이 1,8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