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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베짱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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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부..?

인사담당자 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인센티브계약서를 따로받는데 조항안에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동의를 받아 서명을받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연금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동의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퇴직연금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그러한 서약을 하더라도,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판단하건대 임금이 맞다면,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이 계약에 우선합니다.

    • 참고로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봅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