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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23.10.13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문의 하는 곳마다 답변이 달라서ㅜ 다시 올립니다

현재 퇴직금에 상여,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에는 인센티브라고 되어있고 산출방법에는 노동부평가등급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상여,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둘다 구두상의 계약임, 근로계약서 작성x)

상여의 경우 7월 연봉협상 후부터 받은거라 2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근무기간 : 2020/12/01~2023/09/27)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받은지 1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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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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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정의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 위 두 금품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른 일시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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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해당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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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와 성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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