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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압류는 바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려면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압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별개이고 압류는 채권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기타 압류 절차등 역시 법적 절차로 구체적인 절차의 신청과 심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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