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짐이 있는 전세권설정된 집의 관리비와 전세대출이자 납부 책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하고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짐을 다 빼야 집주인 책임인가요?짐의 유무 상관 없이 계약만료 이후는 무조건 집주인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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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권설정하고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었는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짐을 다 빼야 집주인 책임인가요?짐의 유무 상관 없이 계약만료 이후는 무조건 집주인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