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제가 근무를 3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과 실수령 금액 월급이 많이 차이납니다 제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도 적게 받는거같아서 노동청 갔더니 급여명세서 받아오시라고 하는데 언제꺼 받으면 되나요? 전체 다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한달 급여명세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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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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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 전체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보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진행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체기간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