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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4.04.22

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약 1년 가량 남은 임원분께서 금월 말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어요.

직원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할텐데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달해야할까요?

제출안해도 된다면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겨 자료 입증할때 어떤 자료로 대체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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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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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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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 및 보관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직서 외에 개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어떠한 형태의 자료라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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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직원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문서일 뿐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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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임원분에게도 사직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별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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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진정한 의미 임원이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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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임관계는 있는 것임으로 양식은 사직서와 비슷하게 하여 내용만 위임관계 종료가 들어가게 받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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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추후에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퇴사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불필요한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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