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약 1년 가량 남은 임원분께서 금월 말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어요.
직원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할텐데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달해야할까요?
제출안해도 된다면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겨 자료 입증할때 어떤 자료로 대체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제출 및 보관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받아두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직서 외에 개인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어떠한 형태의 자료라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직원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문서일 뿐이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당 임원분에게도 사직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임원분이 스스로 사직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별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진정한 의미 임원이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임관계는 있는 것임으로 양식은 사직서와 비슷하게 하여 내용만 위임관계 종료가 들어가게 받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추후에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퇴사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불필요한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