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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알파카209
유망한알파카20922.02.05

개인 간 채무 불법이자율에 관해 질문합니다.

개인간 채무이고 이자율이 35%입니다. 대출시기는 2021.9.20, 10.1 두 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21.7.7부로 법정 최고이자가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기고 한번이라도 이자를 받으면 개인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이하 벌금, 사업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2021. 09.20 - 원금 15,000,000 이자 5,250,000

2. 2021.10.01 - 원금 10,000,000 이자 3,500,000

상환기간 두 건 모두 15개월입니다.

*현 상황

1. 현재 기상환금 8,350,000원이고 35%이자율을 적용한 상황입니다.

2. 잔금은 25,400,000원입니다.(채권자주장)

3. 일시불로 상환하겠으니 잔금이 얼마인가 물어보니 이자 100만원을 빼준다고 합니다.그럼 24,400,000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불법 고이자를 받았으므로 대출이자에 대한 건 무효가 아닌가?(3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 기상환한 8,350,000원 중 원금은 이자율 35%를 제외한

6,185,185원이고 여기에 법정이자율 5%를 적용해 6,500,000원을 갚았고 남은 1,850,000원은 남은 대출원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 채권자에게 물어보니 차용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법정이자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금 25,000,000원 - 6,500,000원(5%이자계산) - 1,850,000(기상환한 금액 중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남은 금액) = 16,650,000원 + 5%가산한 이자

이 계산이 맞는지요?

3. 현재 2월 당장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자받아 먹고사는 사람이라 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듯이 이자를 백만원 정도.밖에 못빼주겠다는데 저 위에 안을 제시하여도 채권자가 거부할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형사고발을 하여도 되는지요? - 채무자가 제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를 담보로 저런 대출계약을 했는데 변제가 되지않자 저의 아버지께 채권자가 전화를 하여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여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대출 금액과 이자, 남은 금액 등을 말하며 경매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잡혀있는 등기 해제비용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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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므로 법정최고이율(20%)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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