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중인데요. 보통 한주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주에 설날같은 공휴일이 2일정도 포함되어 3일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만약 똑같이 나온다면 최저시급기준으로 8시간분이 나오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