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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3.01.17

일주일중에 설날, 추석같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중인데요. 보통 한주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주에 설날같은 공휴일이 2일정도 포함되어 3일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만약 똑같이 나온다면 최저시급기준으로 8시간분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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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9,620원= 76,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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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액수도 평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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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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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중인데요. 보통 한주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주에 설날같은 공휴일이 2일정도 포함되어 3일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만약 똑같이 나온다면 최저시급기준으로 8시간분이 나오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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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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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당연히 그날 근무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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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있어 해당 주에 실제 출근일이 5일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날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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