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촬영 구약식 결정 후 합의는 무슨 상황인가요?
작년 10월 길거리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12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결정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약식이라고 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과, 피고인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길래 합의를 요청하는지,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가정에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벌금형 선고)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벌금형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구약식 처분 이후에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정식재판절차에서 합의를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구약식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구약식 금액만큼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피의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는 어렵고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합의가 된다면 통상 처벌의 수위는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궁금하신 사항은 검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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