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길거리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12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 결정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약식이라고 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과, 피고인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길래 합의를 요청하는지,
합의를 했을 때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가정에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