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 판결결정전까지정 합의해야 한다는 데 언제해야하는지 금전적인손해를 2000만원 정도 보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