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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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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공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 판결결정전까지정 합의해야 한다는 데 언제해야하는지 금전적인손해를 2000만원 정도 보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며, 누가 대신 합의를 중개해주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ㅔㅆ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손해비용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구공판을 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