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 판결결정전까지정 합의해야 한다는 데 언제해야하는지 금전적인손해를 2000만원 정도 보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시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며, 누가 대신 합의를 중개해주지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ㅔㅆ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손해비용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구공판을 하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