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최초 계약과 연장 계약을 합해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연장 계약이 1년에 1일(새해 첫날)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안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퇴사 후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해야처리를 해주나요 ??
해당 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
퇴사 후 24년도 연말정산도 해당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거지요 ?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연장을 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어지는 경우이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연말정산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