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최초 계약과 연장 계약을 합해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연장 계약이 1년에 1일(새해 첫날)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안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퇴사 후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해야처리를 해주나요 ??
해당 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
퇴사 후 24년도 연말정산도 해당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거지요 ?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