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최초 계약과 연장 계약을 합해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
연장 계약이 1년에 1일(새해 첫날)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안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퇴사 후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해야처리를 해주나요 ??
해당 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 ..?
퇴사 후 24년도 연말정산도 해당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거지요 ?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2.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다고 해서 근로관계 단절로 보진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연장을 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어지는 경우이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한다면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연말정산 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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