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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23.11.22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차는 근무기간동안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의 연차 계산은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공휴일로 계약이 하루 뒤로 되는 경우 연속 근로로 보지않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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