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차는 근무기간동안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의 연차 계산은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공휴일로 계약이 하루 뒤로 되는 경우 연속 근로로 보지않을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