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차는 근무기간동안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의 연차 계산은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공휴일로 계약이 하루 뒤로 되는 경우 연속 근로로 보지않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하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일을 1.2.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할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게 재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연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만근 시 1일+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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