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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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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날짜 : 2023.06.01 ~ 2023.12.31 이고,

이번에 내년에 연장하여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 01.01일이 새해 첫날 공휴일이라

만약 2024. 01.02일부터 2024.12.31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2024.01.01 새해 첫날 공휴일은 근로를 안하게 되어서 연속 근로로 보지 않을수도 있나요??

최초계약 2023.06.01 ~ 2023.12.31

연장계약 2024.01.02 ~ 2024.12.31 (새해 첫날 제외)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차는 근무기간동안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최초 계약과 연장계약의 연차 계산은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공휴일로 계약이 하루 뒤로 되는 경우 연속 근로로 보지않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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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하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일을 1.2.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할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게 재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연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만근 시 1일+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