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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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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사용시 법적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거래명세표/ 영수증에 회사상호로

막도장을 파서 회사직인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인감 도장아님)

다만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에 찍힌 도장을

다른이가 스캔해서 도용하여 사용하면

각종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됩니다

만약 타인이 저의 회사직인을

불법으로 스캔하여 동일하게 제작하여

각종 계약서나 차용증, 핸드폰 개통에

사용 하였을때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주신 모든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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