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념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급여를 2달치를 밀린 상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사섭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급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직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기간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4대보험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일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