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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비용 납부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섭외를했고 변호사비용이 550인데 법원에서 벌급300이 나왔고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신청한상태이고 지금 350을 변호사한테 입금을 해야되는데 정식재판열리기전까지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말한 기간안에 남은 변호사비용을 입금을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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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는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가 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식재판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