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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숲제비175
순박한숲제비17523.03.10

이런 상황일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2021년 10월 15일부터 근무,

평일 9시 ~ 18시 30분

토요일 9시 ~ 13시 30분

월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180만원이었는데 절반 근무했다고 9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고 하니 기관에서 노무사님 상담을 통해 21년 10월 급여를 6만원인가 7만원 덜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은 이미 세금 신고 끝냈다고 못준다고 그냥 10월 출근표를 조작하자고 해서 1일인가 휴무한거로 출근표 제출하여 그대로 내채공 신청 들어갔습니다.


10월 당시 풀로 근무하긴 했으나, 중간에 치과 가는 것 때문에 2시간 정도 빠져나온적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저 돈을 끝까지 못받는거겠죠? 노동청 신고해도 의미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달라고 해서 줄 사람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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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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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신고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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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된 사실이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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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차라리 해당 시간에 대해 휴가를 처리해서라도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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