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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3.12.25

연금저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연금저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좋은이유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어서요.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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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면 납부한 금액에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세금공제액은 개인연금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제공합니다.

    • 이는 국가에서 개인의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 5500만원이 기준입니다. 5500만원 이하이신분은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의 16.5 프로를 소득공제받고

    5500만원 이상이신분은 넣으신 금액의 13.2 프로를 소득공제 받으십니다. 600만원 한도를 풀로 넣으신다면 대략 100만원 내외 정도까지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에만 납입하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최대 납입금액 6백만원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5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13.2%의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