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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코스프레 옷을 입은 경우 성적인 그런 내용 없이 그런걸 입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바니걸 코스튬(가슴쪽이 파여서 노출이 있고 옷도 짧은 버전)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에 올린걸 보면 아청물 시청이 되나요? 바니걸 코스튬이 약간 잠자리 이벤트성으로 쓰일때도 많아서 이게 유추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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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바니걸 코스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성적인 내용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자리성 이벤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게시 의도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성적인 의미여도 해당 게시글에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