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매매 후 실거주 몇년해야 불이익 없나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였고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있어 최대한 빠르게 판매하고 싶은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받았던 혜택 반환 및 불이익 없나요? 누구는 1년 누구는 3년이라하여 인터넷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주택구입자금대출시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 담보물인 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될 수 있는데, 유예 대상인지 여부는 대출 수행한 수탁은행에서 서류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배우지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 전입이 불가한 경우
상기의 4가지 조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신생아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실거주 및 전입이 필수이며 3년이내에 양도 또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하였고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있어 최대한 빠르게 판매하고 싶은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 받았던 혜택 반환 및 불이익 없나요? 누구는 1년 누구는 3년이라하여 인터넷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네요ㅠ
==> 주택조건은 매매가격 9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고
3년이내 상황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는 만큼 3년이내 매도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경우 전입신고후부터 1년이상 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한다고 해도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하시다면 1년정도 사시다가 전세를 놓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는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