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매매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가
된 경우 지급하는 양도자의 위약금은 향후 해당 토지의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받는 위약금(계약금 자체는 제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게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