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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주내에 임금 지급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에도 2주내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해야하는 게 맞나요?

근로자랑 사업주랑 별도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2주까지 임금 지급 안 될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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