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업한 사업장입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나와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4년 제2기 (2024.7.1부터) 이렇게 적는게 맞는건가요?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2024.07.01.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