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과세기간 작성방법

작년에 개업한 사업장입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나와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4년 제2기 (2024.7.1부터) 이렇게 적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2024.07.01.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