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재계약시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3번 재계약하고 아직 다니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계속 찾아봤지만 저처럼 계약하신분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1차 계약
근로계약기간: 4월 15일~5월14일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8시간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시급: 9860원
2차계약
근로계약기간: 5월 16일~5월 31일
이하 동일
3차계약
근로계약기간 : 6월3일~6월14일 (9일) -> 현충일은 돈 안주겠다고 9일이라고 쓰심
이하 동일
이고 1차계약 급여는 받았고 2차계약 급여는 10일 입금예정입니다.
1차 급여때는 소득세 3.3 제외 1,992,740원 받았는데
2차 급여는 전화오셔서 세전 1,104,320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1차때는 한달을 4.35로 계산해서 한달 기본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으로 주신것 같은데
2차 급여는 기본시간 96시간+주휴시간 16시간으로 계산하신것 같습니다.
근데 2차 급여때 주휴시간이 16시간이 아니고 19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지막주 2일은 주휴일까지의 계약이 아니니 주휴수당 미포함이라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3차계약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번이 맞다면 마지막주 40시간에 관한 주휴는 못받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2일분은 1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의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