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
알바를 1달 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첫 출근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기 5일 전에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더라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