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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 공탁금 질문 드립니다.

가압류를 하려다 보니 공탁금 문제가 발생 되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한것도 억울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다보니. 공탁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돈이 없음 소송도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 4억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원은 현금공탁 등을 명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탁금이 어렵다면 가압류 신청시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비교적 적은 보험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탁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는 공탁금 납부 없이 이에 대해서

      담보제공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결정시 채권자에게 담보로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을 제공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현금공탁을 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현금공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보전소송 없이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재산을 가압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이 나오신 건가요? 가압류는 보전조치로써 이로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담보제공을 하게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 단계부터 공탁금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공탁을 안 하시면 가압류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