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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업무분담표가 정확히있어서 저와관련없는일을 저에게 자꾸 주는거같고 일이 안그래도 많은더 더 많아져거 정말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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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표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전가 및 과도한 업무지시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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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정된 업무내용 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을 시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두었는지 확인하신 후,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준에 이른다면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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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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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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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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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특정업무에 한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다면 다른일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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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분담표가 정확히있어서 저와관련없는일을 저에게 자꾸 주는거같고 일이 안그래도 많은더 더 많아져거 정말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업무분장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그에 관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직 상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건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정함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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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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