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을 줘서고민이에요 ㅠㅠ
업무분담표가 정확히있어서 저와관련없는일을 저에게 자꾸 주는거같고 일이 안그래도 많은더 더 많아져거 정말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표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전가 및 과도한 업무지시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정된 업무내용 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을 시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두었는지 확인하신 후,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준에 이른다면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특정업무에 한정하여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다면 다른일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분담표가 정확히있어서 저와관련없는일을 저에게 자꾸 주는거같고 일이 안그래도 많은더 더 많아져거 정말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업무분장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그에 관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직 상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건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정함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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