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정된 업무내용 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을 시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두었는지 확인하신 후,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준에 이른다면 전직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