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10시 출근으로 되어있는데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 및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매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제안하는 것으로 원치 않으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일찍 근무하도록 하려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란 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