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활발한갈기쥐278
활발한갈기쥐27823.09.07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0시 출근으로 되어있는데 9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청소 및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매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제안하는 것으로 원치 않으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일찍 근무하도록 하려면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란 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30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