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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7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9시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여서 경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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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09시라면 09시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위서 작성 자체는 불리한 조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시에 출근을 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작업 전 준비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2.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9시 전 출근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3. 경위서 작성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9시부터 6시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해당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징계를 하는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니 일단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반성의 의미로 기술하지 마시고

    9시 출근이어서 9시에 출근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9시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여서 경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 출퇴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09시를 시업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경위서 작성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6시로 되어있었고 그 시간내에 출근 하셨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합의하에 일찍 출근하기로 되어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시 불이행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에 출근했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경위서 작성을 하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해당 경위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 이후에 출근하여 지각이 아니고 9시에 도착을 하였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