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09시라면 09시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위서 작성 자체는 불리한 조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시에 출근을 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작업 전 준비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2.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9시 전 출근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3. 경위서 작성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9시부터 6시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해당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징계를 하는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니 일단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반성의 의미로 기술하지 마시고
9시 출근이어서 9시에 출근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9시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여서 경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 출퇴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09시를 시업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별도의 경위서 작성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6시로 되어있었고 그 시간내에 출근 하셨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합의하에 일찍 출근하기로 되어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시 불이행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에 출근했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경위서 작성을 하라는 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가 출근시간이라면 9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해당 경위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 이후에 출근하여 지각이 아니고 9시에 도착을 하였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