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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회사에서 일방적인 무급휴가를 주는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주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회사가 어렵다고 2주정도 쉬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통보라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무급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상황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무급휴가를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