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하는데, 동의도 아니고 권고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을 권고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고 무슨 제도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노 사 간 계약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또한,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시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권고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