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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하는데, 동의도 아니고 권고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을 권고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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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고 무슨 제도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노 사 간 계약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또한,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시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권고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