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입주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 그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이러한 부분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자 및 보증금지연으로 인한 손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안하는 임대인은 딱 두가지입니다. 반환의지가 없던지 법을 모르던지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얼마든지 빼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행을 하지 못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협의로 해당부분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에 미반환시 보증보험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연체이자가 반환전까지 계속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시 대출연장을 하여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발생 시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종료후 임차인이 퇴실하지 않고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셨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을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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