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위약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받는게 맞나요?
임차인이고 임대인분이 세입자들어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해서 이사를 못가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금을 걸고 사정상 이사를 못왔을때 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현재 거주하고있는 임차인중 누구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계약금 역시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