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나요?
2019년 형사처벌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2020년 손배소를 제기해, 21년 1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공시송달되었으나, 범행이 동일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공시송달을 이유로 항소하여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소송을 진행하시던 사선변호사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1년 5월, 7월 채무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었습니다.
21년 6월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고, 24군데의 금융기관과 손배소 채권자인 저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이기에, 비면책채권이고, 채무자가 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기에 악질적인 행태임을 재판부에 이야기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아예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