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줄 것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