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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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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그러면 이 서류 양식이 정해진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양식에 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신들만의 양식을 갖추고 사용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다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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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서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은 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고용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관계 없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줄 것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라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