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
---------------------------------------------------------------------------------------
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싼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이와 별개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