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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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 -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싼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이와 별개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