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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예물이 증여가 되는 지 궁금하며 저 없을 때 몰래 저의 예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전 합의 이혼을 전처와 했습니다 이혼 사유 혼인파탄 입니다 합의 이혼서류에는 전처가 이혼에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일체의 재산분할을 포기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회사 출근 할 때 몰래 저의 집을 들어와 예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는 지 궁금하고요 유선통화에서 전처에게 왜 예물을 가져갔냐고 물어보니 예물은 증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음성녹음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혼이 되었는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시는 것이므로 예물은 이미 상대방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물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물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이혼과정에서의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