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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23.01.19

육아휴직 아내 끝나고 남편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가 1명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남편 육아휴직시 혜택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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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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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때나 써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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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육아휴직 사용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남편의 경우도 육아휴직에 관한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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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배우자분도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도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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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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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부분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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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사용할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동시에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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