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어도 주 5일, 최소 7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