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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3.04.14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1년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8월 2일이 첫실업인정일이었고 2월 2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이었습니다

당장은 포트폴리오 준비도 미비하고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장기간 근무도 힘들어서 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신과 진료비를 벌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 받았어도 요건이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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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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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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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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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어도 주 5일, 최소 7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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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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