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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입법부가 가지는게 맞나요?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원래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왜 행정부에 이관을 하게 된건가요? 사실상 사용하게 되는 부서여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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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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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최종 승인)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지만, 편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효율성을 위해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지만,입법부가 반 행정부가 반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국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증액은 할 수 없으나 감액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이론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재정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견제와 균형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 편성 과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이관된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행 기관입니다. 예산 편성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행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정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입니다.

    입법부는 이관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를 통해 여전히 재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효율성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따져봐야 되는게 행정부에서 각 예산 내역을 만들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줄일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늘릴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역사적으로 입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예산 편성 권한이 행정부로 이관된 이유가 효율성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곳과 그 규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면 각 부처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 목표를 깊이 이해해야 하죠. 이런 역할은 모든 정책 분야를 개괄적으로 관리하는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훨씬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또, 연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방대한 자료 분석과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데, 행정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부는 이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구조로 변화한 것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행정부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면서도 입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산 편성 권한이 완전히 행정부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협력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 편성 권한이 원래 입법부의 권한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행정부가 그 권한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실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예산 편성의 원칙적 권한: 입법부
    • 예산의 승인 및 심의 권한은 민주주의 원칙상 입법부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감독하도록 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최종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2.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이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효율성과 전문성
    • 행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의 운영 상황과 재정적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부적으로 복잡한 예산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2) 행정적 집행의 유기적 연결
    • 예산은 행정 집행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행정부가 직접 편성을 맡을 경우, 정책 목표와 재정 계획을 일치시키는 데 더 큰 유리함이 있습니다.

    3) 시간적 효율성
    • 입법부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려면 세부적인 논의와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행정부가 먼저 편성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부가 심의·승인하는 체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4) 현대적 정부 구조의 발전
    •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잡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부보다는 전문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3. 현재의 권한 분배
    • 행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부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행정부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입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여 권력 분립과 견제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4. 결론

    예산 편성 권한이 행정부로 이관된 것은 행정적 효율성전문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입법부가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