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별로 거래종류별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일정한 요율표에 따릅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교환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택의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의 경우 0.3~0.6%, 상가나 토지의 매매 임대차는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