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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31

부동산 복비 지불시 상한선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 성사시 복비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복비가 만약 정률로 정해져 있다면 과거에 비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금은 복비 지출이 상당할거 같습니다. 혹시 법으로 정해진 복비 상한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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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형태 금액에따라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일부 낮은금액 구간에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 구간이후에는 정해진 요율만 있고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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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별로 거래종류별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일정한 요율표에 따릅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의 교환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택의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4~0.7%, 임대차의 경우 0.3~0.6%, 상가나 토지의 매매 임대차는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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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개정으로 상한요율이 내려서 매매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이 1천분의 4 ~ 1천분의 7까지 소액은

    한도액 25만원 그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1천분의 3 ~1천분의 6까지 소액은 20만원, 30만원 한도 그이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요율표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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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고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합니다. 주택매매는 거래금액 기준 0.5%, 임대차는 0.4% , 그 외 비주택은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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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선은 매매는 2억미만 임대차는 1억미만에는 적용되는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이상은 상한요율이 있을뿐 한도액은 따로 정해진 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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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법으로 정한 부동산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매매시 '거래금액 × 요율 =중개보수' 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10%이고 간이과세자일 겸우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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