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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문어172
힘찬문어17224.02.13

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일정이 있어서 제가 필요할때 쉬게되면 사용할수 있는건 아는데

회사에서 주는 휴가 이것도 포함일까요?


만약에 집안에 결혼이나 부고가 있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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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정한 갯수가 법에 따라 부여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결혼이나 부고가 있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어찌되나요?

    → 경조휴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또는 1개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부여되는 법정휴가 입니다.

    이 법정휴가와 별도로 사업장의 자체규정으로 부여하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내 규정 등 제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경조사휴가 제도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조사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부고는 경조휴가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상 부여되는 휴가제도이며, 그 외의 휴가제도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 이외에

    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실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는 별개로 부여하는 휴가는

    연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규정에 경조휴가가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경조사를 지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경조사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와는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경조휴가 역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한 휴가 부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