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