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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23.12.18
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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