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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3.12.18

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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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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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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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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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1달의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 이후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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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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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24. 1. 8 ~ 24. 2. 7)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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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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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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