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개월 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요?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1달의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 이후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 9개월 정도 근무 후 단기 계약직(상용직)으로 딱 1개월(2024.01.08~2024.02.07)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24. 1. 8 ~ 24. 2. 7)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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