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 보면 성인 오락실? 그 고스돕 오락실?이 있는데
동네에 보면 성인오락실 고스돕치는 오락실이 있는데 이러한 오락실 운영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머니를 돈을 주고 구매하고 그것을 환전하고..이런방식이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기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호에 의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오락실이 불법은 아니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