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호에 의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오락실이 불법은 아니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