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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0

동네에 보면 성인 오락실? 그 고스돕 오락실?이 있는데

동네에 보면 성인오락실 고스돕치는 오락실이 있는데 이러한 오락실 운영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머니를 돈을 주고 구매하고 그것을 환전하고..이런방식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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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기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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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실의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호에 의해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인 오락실이 불법은 아니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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