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법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아래의 예시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회사에서의 업무가 000사업이 있다고하면 그 안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시 업무의 내용이 '000사업기획 및 관리' 였으니 여러 프로젝트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000사업_프로젝트명'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