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근무 관련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문의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법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아래의 예시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회사에서의 업무가 000사업이 있다고하면 그 안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시 업무의 내용이 '000사업기획 및 관리' 였으니 여러 프로젝트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000사업_프로젝트명'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연속성없이 일회적인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종료 후에도 후속해서 연속된 사업이 없는 등 기간을 정해서 이루어졌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무라면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여러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었으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사업기획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업무 내용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위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2년을 초과했으니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상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해당 부분은 채용 공고, 채용 절차,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 갱신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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