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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족제비86
진득한족제비8623.10.16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4년이상 근무후

7.24~10.13 동안 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7,8,9월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10월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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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7,8,9월에 대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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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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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10월을 상용직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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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마지막 10월만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전부 되어 있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0월이 상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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