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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족제비86
진득한족제비86
23.10.16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4년이상 근무후

7.24~10.13 동안 단기계약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7,8,9월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10월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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